3/10/10 (Thu) Column-Koreatown Daily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연방 국세청 (IRS)과 한국 국세청의 움직임이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세금보고 기간에 통상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홍보로 간주하기에는 그 움직임이 구체적이며 양국의 과세 당국의 의지 또한 확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도의 목적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살펴보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해보는것도 납세자에게 필요한 것 같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며 또한 이민자의 나라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부를 유지하기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인데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 함은 신기술과 관련된 고급 두뇌뿐 아니라 이 거대한 나라를 바닥부터 지탱해줄 사회 기반 인력 확충도 동시에 수반되어야한다.
즉,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 미국이었기 때문이었다. 통치하는 관점에서도 일단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면 이 곳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소비하며 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비하여 관리하기도 비교적 수월하였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그 중심에 서있는 미국 또한 그 하향세를 비껴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치 관리 자체가 힘들어져 버릴 수 있다.
세법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다. 형법이나 민법이 구체적인 위반을 꾸짖는 것이라면 세법은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스스로 지키는 생활의 잣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경제 한파가 닥치자 이런 직간접적인 규율이 흔들리게 되고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도 규율을 지키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나라에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법체계를 보자면 한국의 법체계가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데 이유는 기본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많이 만들어놓아 법전 자체가 두껍다고 할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영토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확인과 해결까지 관리가 수월한 반면 국외와의 거래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확인 작업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보니 관리가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조사를 의뢰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공식 비공식 라인을 동원하여 확인해주고 범죄인을 체포 호송까지 쉽게 해주었지만 요즈음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국가 간의 외교적 의전절차에 의하여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번 질수도 있게 되었다.
세법이 미치는 거의 모든 문제는 돈의 흐름에서 발생한다. 불과 몇 년 전 만하더라도 거액의 자금을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고 송금 받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와 환율변화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5~6년 전부터는 이전의 법인들이 사용하던 방법들을 개인들이 사용하며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과세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런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일이며 특히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거래 방법은 위험한 것이 자명하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