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2012 Column – Korea Daily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나눌수 있다.

개인회사는사업주 혼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되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선택하는 회사의 형태인데, 회사를 운영하는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부채,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개인회사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진다. 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체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재산으로 사업상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회사는 소유자와 회사가 하나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유자 개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파트너쉽은 2명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형태이다. 파트너쉽의 종류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되는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무한 책임회사(General Partnership), 한 명이상의 General Partner 및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구성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ship)와General Partnership과 비슷하지만,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법인이다. 일반 주식회사는 세법상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C 주식회사(C-Corporation)이고 다른 하나는 S 주식회사(S- Corporation)이다.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S 주식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C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고, S 주식회사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방국세청에 신청해서(양식 2553)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법인 소득을 주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다.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쉽, 그리고 주식회사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LLC는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주식회사와 파트너쉽 양식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선택했을 경우 양식 1120, 파트너쉽일 경우 양식 1065를 사용한다. 1인 출자자가 파트너쉽 양식을 선택했을 경우 개인세금보고 1040 스케쥴 C를 사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않고,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쉽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회사 단계와 소유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LLC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회사를 설립하기전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느냐는 사업의 특성과 규모 특히 세금영역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