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 Column – Korea Daily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회사들은 그 동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서 양식 W-2를, 세일즈맨이나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식 1099를 발행하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1. 세금 보고의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다. 금년 4월 15일은 일요일로서 주말이고 4월 16일은 수도인 Washington DC(District of Columbia)의 기념일중 하나인 노예 해방일 (Emancipation Day)이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는 2 일의 추가 연장일을 부여받게 되어 4월 17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한 납세자가 있다면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해서 10월 15까지 기한을 연장 시킬 수 있다.
2. 이전에는 투자 소득과 손실을 보고해야 할 경우 스케줄 D (Schedule D)라는 양식을 개인 세금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보고하고, 보고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으면 스케줄 D-1을 함께 이용하여 보고하였다. 하지만 2011년 부터는 새로운 양식 8949를 이용하여 자세한 내역을 보고하고 소득이나 손실 합계만 스케줄 D를 통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해외에 $50,000이상의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양식 8938을 개인 소득세 신고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 또는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더 높은 임계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독신인 납세자의 경우 회계년 마지막날의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50,000 이상 (부부공동 보고 시 $100,000) 되거나 또는 회계연중 어느 한때라도 해외자산의 총 합계가 $75,000 이상일 경우 (부부 공동 보고 시 $150,000) 보고해야 한다.
4.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에 대해서 마일당 51센트 (6월 30일 2011 이후에는 마일당 55.5 센트)씩 비용 공제가 가능하며, 2011년부터는 택시와 같이 고용된 차량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이용한 공제가 가능하다.
5. 2010년 중에 Traditional 은퇴 구좌(IRA)로 부터 Roth 은퇴 구좌로 계좌를 이체한 납세자들은 보고해야 할 세 전 수입의 반을 2011년 세금보고 시에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반을 2012년 세금 보고 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 건강보험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세 및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공제 받았으나 2011년부터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세무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세금 환급 진행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연방국세청의 웹사이트www.irs.gov의 “Where’s My Refund?”에 들어가서, 납세자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filing status (부부공동보고 또는 싱글 등), 그리고 예상 환급 금액을 적으면 현재의 진행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세금보고가 접수된 후 72시간이 경과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