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2년도 이제 약 1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세법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 매년 약간씩 개정되어왔다. 하지만 2012년 말처럼 그 개정의 여부와 내용이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다시 말해 2012년 말의 회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세금의 변동폭이 예년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 부시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소득세율 및 자본 이득세 등의 인하조치가 만료되기로 했던 2010년 말 미의회는 불안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까지 단기적으로 연장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 끝이 바로 2012년 12월 31일이다. 대선이 끝난 현재상황에서 경기부양과 부족한 세수확보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조항들이 만료될 것인지 또 어떠한 조항들이 연장될 것인지 미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2년에 만료되는 연방세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율 : 2000년대 초 신설되었던 10% 세율이 사라지고, 최저세율은 다시 15%가 되며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39.6%로 복귀할 예정이다.
2) 자본 이득세 및 배당 소득세 : 자본 이득세는 현행 0% (10% 및 15% 소득세구간) 및 15% (기타구간)에서 10% (15% 구간) 및 20% (기타구간)로 다시 상향 조정되게 된다. 자본 이득세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qualified dividend income)은 다시 개인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될 것 이다.

3) 사회 보장세 : 한시적으로 4.2%로 인하되었던 근로자의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가 다시 6.2%로 인상되게 된다. 최저대체세율 (AMT, Alternative Minimum Tax)에 적용되던0% 와15%의 자본이득세, child tax credit에 대한 AMT오프셋, 그리고 소규모 비지니스 주식의 처분 이익을 제외시키는 7% AMT preference조항 또한 2012년 말 만료되게 된다.

4) 보너스감가상각 : 비지니스 자산의 보너스 감가상각 최고액수도 $125,000 (단계적 조정 기준금액 $500,000)에서 2013년부터는 $25,000 ($250,000)으로 줄어들게 된다.

5) 상속 및 증여세 : 상속 및 증여세 상한세율이 35%, 면세한도금액이 $5.12 million에서 2013년부터 상한세율이 55%로 다시 상향 조정되고, 면세 한도금액도 $1 million으로 복귀된다.

그밖에 현거주지에 대한 부채탕감액을 전체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조항, 상향 조정되었던 earned income tax credit 기준금액과 3명 이상의 자녀가구에 대한 크레딧 금액의 상향조치 등이 만료되고, 차일드 택스 크레딧 금액이 $1,000에서 $500로 재 조정될 예정이며 The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과 같은 교육 관련 세금 혜택 등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조항들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