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제할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세째 자본비용(Capital Expenses), 네째 재고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창업비(Start-up Expense)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비용, 광고비용, 변호사 회계사 비용, 여행 비용, 시장 조사비용 그리고 사무실 비용등이 포함된다. 창업비는 사업 첫해에 5천불을 공제할 수있고, 5천불 넘는 비용은 15년에 걸쳐 공제 할수 있다.

예를 들어 유명 헤어 살롱에 근무하고 있던 인기있는 헤어드레서인 Michelle은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새로운 헤어 살롱을 개업하기 전에 Michelle은 공간을 임대해야 하고 고용원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하고 광고캠페인을 해야 했다. 창업비로서 2만 5천불을 지불하였다. Michelle은2만 5천불중 5천불을 사업 첫해에 공제할 수 있고 남은 비용 2만불을 15년에 걸쳐 공제할수 있다.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운용비용으로는 임대료, 유틸리티, 월급, 일상용품, 여행비, 자동차 비용, 수선 관리비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지불한 당해 년도에 공제 할 수 있다.

자본자산(Capital Expenses)은 비즈니스를 위한 사용년수가 1년 이상인 물건으로 토지, 건물, 장비, 차량, 책, 가구, 장비, 특허권 등이다. 이러한 비용은 일상적인 운용비용이 아니라 투자용으로 간주된다.
일년에 적어도 십만불이상 자본자산으로 구입한 큰 사업체는 이러한 비용은 감가상각을 사용해서 공제할수 있다. 감가상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년수의 기간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공제할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는 감가상각을 사용할수 있지만 자본자산을 공제하는데 다른 선택이 있다. 섹션 179에 의하면 Tangible Personal Property 에 대해 2010년과 2011년에는 50만불을 한해에 공제할 수 있었고, 2012년에는 12만 5천불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ichelle은 5천불짜리 미용의자(Fancy Barber Chair)를 구입하였다. 미용의자의 사용년수는 1년이 넘기때문에 구입한 의자는 7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던가 섹션 179에 의해 당해년도에 모두 공제할 수 있다.

마모되지 않는 토지와 주식과 같은 자본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판매할 때에 공제할 수 있다.
재고자산(Inventory Costs)은 고객에게 다시 팔기위해 만들거나 산 물건을 포함한다. 재고자산은 제조된 상품이거나 재판매되기 위해 구입한 완성품이 포함된다. 공구와 장비 또는 기업에 사용된 다른 물품들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고자산 비용은 다른 비즈니스 운영비용과 구분해서 공제해야 한다. 재고자산을 팔때 재고자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헤어 스타일링 서비스 외에 Michelle은 화장품 회사에서 구입한 여러 종류의 헤어케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첫해에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15,000불을 구입하였고 10,000불 구입한 물건을 판매하였다. Michelle은 재고자산 비용에서 10,000불 만 공제할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