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 합중국은 50개의 다른 지역 공동체, 즉 주(the State)들의 연방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미국 사람은 누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 거주지인 주에 한해동안의 모든 수입 (Worldwide income)을 보고하고 동시에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세금 credit을 신청하게 된다. 납세자들의 여건에 따라 여러주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주정부 세금보고를 면제받기도 한다.

전체 50개주 중41개 주에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 하는데, New Hampshire와 Tennessee에서는 배당소득과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Florida, Alaska, Nevada, South Dakota, Washington, Texas 그리고 Wyoming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34 states)에서 누진과세를 채택해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반면, Colorado 4.63%, Illinois 3%, Indiana 3.4%, Massachusetts 5.3%, Michigan 4.35%, Pennsylvania 3.07%, 그리고 Utah 5% 등과 같이 수입에 상관없이 일정한 세율을 책정하는 주도 있다.

1) 납세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 이외의 다른주에서 일하는 경우
만약 납세자가 New Jersey에 살면서 New York으로 매일 출근한다고 한다면, 납세자의 주 거주지는 New Jersey가 되고 동시에 New York에서는 비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개인 소득세 보고시 New York주에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통하여 New York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신고 하여야 하고, 또한 New Jersey에 주 거주자로써 New York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수입(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New Jersey 세금 보고시 New York에 납부한 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Credit을 신청할수 있다.

2) 부부가 각각 다른주에 살고 다른주에서 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한 납세자들은 부부공동 보고를 하는것이 세금보고시 가장 유리하며, 연방정부에 소득세 신고시 부부공동 보고를 한 경우에, 주정부 세금보고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보고하도록 대부분의 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California에 거주하며 일하는 동안 배우자가 Minnesota에 살면서 일하고 있다면, California 소득세 신고시 납세자는 California의 거주인 으로서 한해 동안의 모든 수입을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배우자는 California의 비거주인으로서 California수입이 없다고 보고하면 된다. 같은 방법으로 Minnesota소득세 신고시에 배우자는 한해 동안의 모든 소득을 Minnesota에 보고하는 동안 납세자는 Minnesota의 비거주인으로서 Minnesota에서는 어떠한 소득도 없다고 보고하면 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