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 세법 1245조(Internal Revenue Code § 1245)는 납세자가 감가상각 공제규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줄이고 이후 세법1231조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다시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2년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1245조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그동안 납세자가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물론 실현된 매각이익이 감가상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1231조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손실이 실현되면 감가상각의 환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1245조 자산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1245조 자산은 기계, 자동차 등 감가상각되는 개인자산과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등 197조에 의한 상각이 적용되는 무형자산 등이 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1245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981 – 1986년 사이에 사용하기 시작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서 납세자가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으로 공제했으면 1245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Alice는 10만불에 장비(Business Machine)를 구입하였고 8만불에 장비를 팔 당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7만불을 하였다. 이 경우 1245조 자산이 아닌 경우 5만불의 이익(판매가격 8만불 – 조정원가(Adjusted Basis:10만불-7만불) 3만불)은 양도 소득(Capital Gain:§1231 Gain)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245조는 감가상각으로부터 상각된 이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취급하게 한다.
만약에 Alice가 장비를 12만불에 처분하였다면 9만불의 이익(판매가격 12만불 – 조정원가(Adjusted Basis) 3만불)이 발생할 것이다. 1245조 이익은 7만불이고 1231조 (양도소득:Capital Gain)은 2만불(판매금액 12만불에서 구매가격 10만불을 초과한 금액)이다.

세법1250조는 감가상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교환)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1250조는 1245조와 달리 전체 상각금액을 환수하지 않고 가속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공제를 환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1250조가 적용되는 초과 감가상각공제(Additional Depreciation)는 실제로 조기 상각한 금액에서 정액상각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초과상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1250조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금액은 1231조 부동산 양도소득(Capital Gain)으로 취급되어 세율 차이로 2개의 다른 양도세율이 적용될수 있다. 세법 1250조 자산은 1245조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감가상각 부동산을 포함한다. 또한 토지와 1250조 자산의 임차권 등 무형 부동산도 포함된다. 1986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부동산은 정액상각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1250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