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에서 장기 보유 자본 자산(Long-term Capital Asset:1년 이상 보유)에 대한 처분 이익에 대하여 1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세금보고시 10%나 15%의 세율을 적용 받늗 경우 장기 보유 자본 이익(Long-term Capital Gain: LTCG)에 대한 세금은 없다.
2011년에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 과세표준(Taxable Income) 이 69,000불 이하이거나 독신(Single) 과세표준이 34,500불 이하이면 장기 보유 자본이익(LTCG)에 대한 세율이 0%이다.
2012년에 부부합산 과세표준이 70,700불 이하이거나 독신 과세표준이 35,350불 이하이면 장기 보유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이러한 자본 소득(Capital Gain)과 관련된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 어떤 자산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본 자산은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1221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자본 자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자본 자산이 아닌 재산(Properties)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 자산이 아닌 재산은 첫째, 일반적 사업상 거래에서 주로 고객 판매용으로 보유한 재고 자산(Inventory), 둘째, 사업용 자산으로 세법 167조에 따른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이나 사업용 부동산, 셋째, 일반적인 상거래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에서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판매에 따라 취득한 매출 채권(Account Receivable) 이나 어음(Note Receivable), 넷째,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되고 납세자가 보유한 편지, 납세자가 직접 제작하고 보유한 예술품과 문학작품,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 헤지 거래, 파생상품 중 개인이 보유한 파생 금융상품과 일반적 상거래에서 주기적으로 사용 혹은 소비하는 공급품도 자본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 투자 자산은 자본 자산(Capital Asset) 이며 개인용 자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자본 자산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 자산이란 투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으로 주식, 채권, 어음 등을 포함한다. 사업용 자산은 투자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채권, 기타 투자용 자산과 주택, 토지, 보석, 우표, 가구, 자동차 등 개인용 자산은 자본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면 이는 개인 소득이며 투자나 개인용으로 판매한 예술품으로 받은 이익은 자본 소득이 된다.
사례)
K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 두 자동차를 팔았다. 첫번째 자동차는 3년동안 식당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고 1,000불의 손실을 보았다. 이 자동차는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기 때문에 자본 손실(Capital Loss) 대신 경상 손실(Ordinary Loss)로 공제해야 한다. 두번째 자동차는 2년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800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개인적 용도의 자동차는 자본 자산(Capital Asset) 이다. 그러므로 K는 자본 이익이 800불이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