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은 보고를 마친 후 세금 환급 금액이 납세자의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각종 세금 환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왔으나 2011년 세금보고부터는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처음에는 연말 정산시 환급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그 효과가 크지 않자 일 년에 한번 수혜를 주는 것보다 매번 수령하는 급여 수령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일 년간의 실제 효과를 따져본다면 후자가 더 나을 테지만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기중에 늘어난 실 수령액의 증가는 잠시 잊게 되고 그 대신 연말 정산후 받게 될 세금 환급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환급혜택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인 교육비 환급 세금 크레디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2009년에 시행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지난해 개정을 통하여 2012년까지 기간을 확대하였다.

이는 기존의 교육비 크레디트인 Hope Credit을 기간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측면에서도 그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교육비 지출의 대상 교육기관은 Higher Education or Post-Secondary Education기관이다. 이는 광범위하게 보면 고등학교졸업이후의 모든 교육과정에 지출된 교육비를 의미하나 연방 국세청의 정의로 규정하자면 미국교육청인 U.S. Department of Education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각종 College, University, vocation school등이 포함된다.

관련비용은 실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는 장학금등은 교육비 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비 지출은 첫 4년간의 지출금으로 한정되며 유학생 등의 교육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기관에 등록된 대상학생은 최소 Half-time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국한되며 중범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역시 제외된다. 유학생은 1년 중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더라도 세법상 납세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거주 6년차부터 세법상 거주민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그때부터 관련 크레디트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 크레디트 금액의 40%는 환불되는 (Refundable) 크레디트로서 개인의 세금 납부액이 많지 않을 경우 1,000달러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환불되는(Refundable) 크레디트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학생인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환불(Refund)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