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라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법은 장기거주 영주권자(Green-card holders)가 영주권을 포기할 시에도 적용되는데, 장기거주 영주권자란 미국 국적을 포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15년 기간동안 8년 이상 영주권을 소유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일년 중 단 하루만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해 전체 동안 영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2008년 6월 16일에 개정된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877A조에 의거하여 국적을 포기한 자는 국적포기일이 속하는 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마감일 이전에 개인 소득신고서와 함께 양식 8854 등을 보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납세자가 국적포기세의 대상이 된다.
첫째, 국적포기일 이전 5년간의 평균소득세 납부액이 일정금액(2008년 $139,000, 2009년/2010년 $145,000, 2011년 $147,000)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둘째,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백만불 이상인 대재산가, 셋째, 국적포기일 이전 5년 동안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집계한 양식 8854(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을 연방 국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지 못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국적 포기일 현재 고소득자 또는 대재산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국적포기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국적포기세는 국적 포기일 현재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소득(Capital Gain)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는데, 2008년의 경우 양도소득의 600,000불, 2009년 626,000불, 2010년 627,000, 2011년 636,000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6월 3일 이전에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적 포기일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24,000불을 넘거나 순자산액이 622,000불 이상인 경우 보고의무가 있고, 2004년 6월 3일과 2008년 6월 16일 사이에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정된 미국 고용 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AJCA))에 따라 국적포기일 이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27,000불 또는 순자산액이 2백만불이 넘는 납세자, 그리고 연방 국세청으로 부터 양식 8854을 인증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보고의무가 있다.
양식8854을 보고하지 않을 시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