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12 (Thu) Column
2012년의 새해가 밝았다. 2012년 역시 세법상 공제혜택이 있는 여러 수치가 통화 팽창(Inflation)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었다.

201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인들의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비율을 6.2%에서 4.2%로 낮추어 주었던 개정법안이 2월 29일 2012년까지 지급되는 월급에 대하여 연장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세의 인하로 1억 6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2월까지 수령하게 될 월급이 $18,350이 넘는 고용인들에 대해서는 $18,350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그리고 $110,100까지의 월급에 대해서만) 2퍼센트의 추가 세금을 2013년에 2012년 소득세 신고시 납부해야 하므로 고액 연봉 자에게는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1일 부터 비즈니스, 자선의 목적 또는 병원 진료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했을 때의 표준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마일당 55.5센트
•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마일당 14 센트
• 병원 진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때는 마일당 23 센트
납세자는 차량 운영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과 표준공제 비용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MACRS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공제를 받았거나 IRS 조항179를 통하여 공제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동시에 4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도 표준공제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10%에서 35%까지 적용되는 개인 소득 세율에는 변함이 없으나 과세대상 소득의 한도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15% 과세대상에서 25%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가 2011년 $69,000에서 $70,700로 상향 조정되어 납세자들은 그만큼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다.

1인당 인적 공제금액은 2011년 $3,700에서 $100오른 $3,800로 상향조정 되었고 표준공제액도 독신인 경우와 부부가 따로 보고할 경우 $5,950, 가장의 경우에는 $8,700, 부부 공동보고시에는 $11,900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2012년 중에 납세자가 사망할 시 상속세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2011년 $5,100,000으로부터 $20,000조정된 $5,120,000이고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연간 증여한도는 2011년과 같이 $13,000으로 변함이 없다.

저소득 또는 평균 이하 소득의 납세자들을 위한 세금보조 프로그램인 Earned-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액이 (세 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부공동 보고시) 2011년 $49,078로부터 $50,270으로 조정되었으며 세금보조 액도 2011년 $5,666으로 부터 $5,891로 상향조정 되었다.

외국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2012년 최대 $95,100까지의 소득에 대해 (2011년 최대 $$92,900)면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고, 최대 $2,500까지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 혜택은 독신인 경우 소득이 $75,000이상, 부부 공동 보고시에는$155,000이상이면 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

고용주가 고용인들을 위해 고용인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게 지급할 수 있는 주차료의 월 한도액은 2011년 $230에서 $240로 $10상향 조정 되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용인을 위한 교통비 보상액은 2012년 월 $125로 조정되었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