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2011 Column – Koreatown Daily

법인이나 법인으로 취급되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가 가주에서 사업을 한다면 법인 영업세 (Corporation 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금융적인 이익이나 수익을 얻기 위하여 가주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파트너쉽의 General Partner 나 LLC 의 멤버인 외국 회사도 가주 법인 영업세(Corporation Franchise Tax)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인이나 법인으로 취급되는 LLC가 가주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가주내에 있는 자원으로 부터 수입이 발생했다면 법인 소득세(Corporation Income Tax)를 납부해야 한다.

2000년 이후에 회사가 가주에서 설립되었거나 처음으로 가주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면 첫해에 대해서는 최소 영업세 (Minimum Franchise Tax)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첫해를 제외한 모든해에 대하여 회사가 활동이 있던 없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12개월이 되지않는 짧은 기간에 대해서도 매년 최소 800불씩 납부해야 한다.

가주에서도 연방정부와 같이 S 법인(S Corporation)을 채택할수 있는데, 가주에서 사업을 하는 S 회사나 가주에 소득이 있는 S 회사는 주주 뿐만 아니라 회사입장에서 가주 영업세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인 C 법인(C Corporation)은 8.84%의 세율을 적용받고 은행이나 금융회사인 C 법인은 10.8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적인 S 법인은 1.5%, 은행이나 금융회사인 S 법인은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주법에 따르면 납부한 가주 영업세나 소득세는 가주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세금은 가주 법인세 산정시 공제 받을수 있다.

가주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Depreciation)나 감모상각비 (Amortization)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 가령 연방정부 세법 (IRC: Internal Revenue Code) 179조와는 다르게 첫해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고 있고 연방정부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인 수정 가속 원가 회복 방법(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사가 가주 외에 타주에서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주법은 납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합산 과세 방식(Unitary Method)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서 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다른 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하나의 통일된 사업체로 간주한다.

이 합산 과세방식은 배분 공식(Apportionment Formula)에 의해 가주에 나뉘고 할당된다. 이 배분 공식은 전세계(Worldwide)의 자산(Property)과 임금 (Payroll)그리고 판매액(Sales)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다.

자산 비율은 가주의 자산을 전세계의 자산으로 나눈비율이고 임금비율은 가주의 임금액을 전세계의 임금액으로 나눈비율이고 매출액 비율은 가주의 매출액을 전세계의 매출액으로 나눈비율로서 매출액비율은 2를 곱한다. 그래서 가주에 해당하는 배분 비율은 매출액비율, 임금비율과 매출액비율을 합하여 4로 나눈 비율이다. ((자산비율+임금비율+매출액비율*2)/4)

이러한 산출방법이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에 Water’s –Edge Election 을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이Water’s –Edge Election을 취했을 경우
Water’s –Edge 그룹에 있는 회사와 멤버만이 소득과 배분공식에 포함된다. 이방법은 일반적으로 Combined Report에 포함된 외국회사의 수입과 외국회사와 관련된 배분요소를 제외시킨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