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가령 A 회사(C Corporation)가 세전 이익이 백만불이 발생했을때 그 회사는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세율이 35%이고 주정부의 세율이 5% (각 주정부 마다 다름) 라고 가정할 때 A회사의 세후 이익은 60만불(100만불-40만불(40%세금))이 된다.

세후 이익 60만불 모든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을 경우를 고려해 보자. 먼저 주주가 개인일 경우를 생각해보면 60만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 소득보다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작지만 100만불에 대해 세금을 낸 세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C Corporation)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의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 일반 세율이 25% 이상에 적용이 되면 배당금에 대한 세율은15%이고 일반 세율이 25% 미만이면 0%이다. 얼마전 세계적인 부호 Warren Buffett이 자신의 세율이 17%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소득의 대부분이 배당소득과 배당세율과 비슷한 장기 자본이익이기 때문이다.

만약 A회사의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B라는 회사(C Corporation)인 경우 달라진다. 60만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 35% 연방정부와 5% 주정부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한다. 모든 이익을 배당금으로 받았을 경우 B회사의 세후 받을 수 있
는 배당금은 36만불(60만불-24만불(40%세금))로 줄어든다.

이경우 B 회사의 주주인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36만불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한다. 만약 B회사 주주인 개인이 일반 세율이 25% 이상이면15%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아 세후 배당금은 30.6만불 (36만불-5.4만불(15%세금))이 된다. 이 경우 삼중 과세(Triple Taxation)가 되어 개인인 주주에게 부과된 세율은 무려 69.4%가 된다.

B 회사의 주주가 개인이 아니고 C 라는 회사라면 사중 과세(Quadruple Taxation)가 되는 가혹한 상황이 연출된다.

회사(C Corporation)가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관련된 내용은 미국세법 (IRC: Internal Revenue Code) 243조에서 247조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그중 243조는 다른 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A회사의 세후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B회사가 받으면 세금을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가를 이곳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미국 세법 조항 (IRC) 243조에 따르면 B회사가 A회사의 20% 미만의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 배당금의 70%를 소득에서 공제할수 있고, 20% 이상의 소유권을 가졌을 경우 배당금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A회사가 소기업 투자회사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이거나 A회사의 80%이상의 소유권을 가질 경우 B회사는 배당금의100% 를 공제받을 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