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10 Column – Korea Town Daily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자선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이란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Qualified Organization)에게 기부(Gift)하는 것이다. 자선 기부금으로 자격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첫째, 기부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둘째, 대가(Consideration)가 없어야 하고 셋째, 기부 받는 사람의 응낙이 있어야 한다.
세금으로 공제받으려면 기부금은 다음중 하나의 기관에 속해야 한다.

• 미국의 주정부나 주정부 산하기관
• 종교, 자선, 과학, 문학,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미국 내에 있는 회사, 신탁(Trust), 기금
• 베테랑(Veteran) 기관
• 공제조합
• 공동묘지

미국세청(IRS)은 내국세법 501조에 면세기관을 신청해서 인가받은 기관들의 목록을 출간하고 있다.
기부자(Donor)가 약간의 이익을 받았을 경우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자선단체로 등록된 지역 심포니의 공연 티켓을 $100에 구입하였고 보통 같은 수준의 티켓 가격이 $35이라면 단지 $65만 자선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지만 봉사와 관련해서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마일 당 14센트가 공제된다. 집에서 떨어져서 자선봉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교통과 숙박비와 식사비는 공제가 인정된다.

하지만 주목적이 자선봉사가 아니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을은 뉴욕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파견단으로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이틀간의 모임을 위한 여행을 했다. 모임이 끝난 후 을은 근처에 있는 스키 리조트에 가서 2주를 보냈다. 이 경우 교통비와 식사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공제할 수 없다. 여행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여가와 휴가이기 때문이다.

세금보고자가 $250 이상 기부를 했을 경우 문서로 준비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증빙서류에는 현금의 금액이나 현금이 아닌 자산이면 자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기부가 발생한 년도의 세금 보고되기 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5,000을 초과하는 현금이 아닌 기부에는 세금보고자는 공증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서식 8283 섹션 B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선기부금은 공제 제한이 있는데 주로 개인 AGI의 50%, 30% , 20%로서 공공 기관인지 혹은 개인 기관인지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성격이 다르다. 퍼센티지 제한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나 회사가 인증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되지만, 회사(C Corporation)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10%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월된 금액을 사용할 때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이후에 이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사용해야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