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교육과 관련된 크레딧은 2009년 새롭게 한시적으로 생긴 크레딧을 포함하여 3가지가 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그리고 평생 교육 크레딧 (Lifetime Learning Credit) 이다.
이러한 크레딧은 대학교, 대학원 또는 직업 훈련원에서 인정되는 수업료를 지불한 납세자가 서식 8863을 통하여 선택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세가지 크레딧중 한가지를 선택할수는있으나 한가지의 비용을 여러 크레딧에 적용해서는 안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2009년 미국 경기 부양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HOPE Scholarship Credit의 수정안이다. 이 크레딧은 2009년과 2010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크레딧 금액은 처음 2,000달러까지의 등록금과 2,000달러 초과 지출액의 25%로서 최고 2,500달러까지 받을수 있다. 중등교육과정(Postsecondary Education)의 학생은 첫4년동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 금액의 40%는 환불되는 (Refundable) 크레딧으로 개인의 세금납부액이 많지 않을 경우 1,000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학위 프로그램에서 적어도 해프 타임(Half-time)학생이어야 하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중죄급 (Felony Class) 범죄를 판결받지 않아야 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환불되는(Refundable) 크레딧이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가 필요없는 학생인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할 경우 환불(Refund)을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HOPE Scholarship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은 처음 등록금 1,200달러의 100%와 다음 등록금 1,200달러의 50%를 공제 받을수 있다.
2009년에HOPE Scholarship Credit은 대학 1-2학년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학생당 1,800 달러씩 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1) 지난 2년동안 HOPE Credit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하고,
2) 중등과정교육후(Postsecondary Education)의 첫 2년을 마치지 않았어야 하고,
3) 적어도 해프 타임(Half-time)이상 학위나 자격증 또는 교육 인증서등을 얻기위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4)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중죄급 (Felony Class) 범죄를 판결받지 않아야 한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HOPE Scholarship Credit을 받지 못하는 학비에 대해 처음 등록금과 관련된 10,000달러의 20%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평생 교육 크레딧은 세금보고하는 납세자당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지만 Hope Credit처럼 대학교 1,2 학년의 제한없이 몇년이고 적격한 교육기관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관련 크레딧은 소득의 제한이 따르므로 일정 금액이상의 고소득인경우 최대 크레딧 금액은 줄어들게된다. 세가지 크레딧은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