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주들이 혼돈하기 쉬운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용인에 대한 급여와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매번 관련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며 한해가 마감된 후 이 내역을 W-2로 정리하여 보고하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함은 업무의 진행시에 관리 감독과 그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갖게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서 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이 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경우에는 일 년간의 비용관계가 W-2로 요약되며 사업주와 독립계약자로 규정되면 1099-Misc로 정리된다.
W-2나 1099-Misc는 그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공통된 점을 보이는데 그것은 지급하는 쪽에서는 정당하게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이며 지급 받는 쪽에서는 정당하게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주나 사업주의 의무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비용으로 처리받기위하여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를 정리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과세당국에 W-2나 1099-Misc로 보고하며 동시에 지급받는 고용인과 독립계약자에게 같은 Form을 전달하여 지급받는 자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이를 세금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간혹 문제가 되는 부분이 1099-Misc에서 발생하는데 실제로 사업주입장에서는 독립 계약자에게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여 비용 처리하는데 독립계약자는 그것을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고 개인 구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과세 당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금흐름에 대하여 비용으로만 처리를 해주고 수입으로 보고되지 않아 과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1099-Misc에 대한 감사를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주가 감사대상이 되는 경우 감사관의 1차 지적 사항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지급된 비용 중에서 개인 명의로 지급된 것 중 W-2나 1099-Misc가 아닌 경우는 우선적으로 따로 구분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2009년 세무보고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경기 부양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저소득층 보조에 관한 것으로서 낮은 근로소득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생활 보조금 형태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세금보고 시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위하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일정 소득을 보고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한다.
과세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위하여 저소득층 보조금인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은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서에서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추적하고자 근로소득의 증명서인 W-2나 1099-Misc의 제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한 지출과 수입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W-2나 1099-Misc의 발행과 이에 근거한 성실한 세금보고가 절실해지는 시점이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