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031 Tax Deferred Exchange

11/25/10 (Thu) Column – Korea Daily 1031 세금 연기 교환법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타이밍이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을 처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현재, 투자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연방 세율은 일년 이상 소유한후 처분했을 경우 15%이고, 주정부 평균 세율 7%를 가산할때 최소한 22%의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 여기에 그간의 누적된 감가상각 액수도 수입으로 간주됨으로 실질적인 세금액수는...

New Tax Benefits for 2010 Tax Return

12/9/10 (Thu) Column – Korea Daily 2010년 신설 세금혜택 정리 2010년에 신설된 몇가지 중요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 대상이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한해를 마감할 때인것같다. 미국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한해인 만큼 지난 일 년간 신설된 세제혜택은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하자하는 취지가 그 골자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D (Capital...

Local Government Business Tax

12/9/10 Column – Koreatown Daily 시정부 영업세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로 부터 고지서를 포함한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된다. 우선 연방정부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부터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주정부로 부터 받게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정부로 부터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이하 LA 시)에서 부과하는...

Congress Passes Tax Cut Extensions

12/16/10 Column – Koreatown Daily 감세안의 연장 지난주에 오바마대통령이 특별 감세안을 발표하였다. 세금보고 기간에는 전 국민이 세금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다른 때보다 보다 집중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상정된 안은 어느 한 정당의 이익에 집중하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대 국민의 세제혜택에 집중하게 되므로 큰 무리 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이번안의 최고...

한미 조세 협약 (U.S. Tax Treaties)

12/23/10 Column – Koreatown Daily P라는 한국기업이 S라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부터 이자나 로열티, 배당을 받게 되면 세무 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이 경우 양식 1042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통하여 보고 해야 하는데 한미 조세협약에 의거한다.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