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2/17/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세금보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들을 정리해야하는데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직업, 거주주소이다. 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월급생활자의 경우 W-2, 주로 양식1099를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1년 동안 사업관련 총수입과 총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한다. 이자소득의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보내준 1099-INT를 챙겨야 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2/24/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임대용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용 주택은 별도로 보고하여 공제를 신청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서리치할 경우 최고 1500달러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 주택 융자금에 대한이자 –...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2/17/11 (Thu) Column – Korea Daily 사업을 시작하며 법인체를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에 S corporation과 C corporation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주식회사의 큰 장점은 사업적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개인재산의 보호에 있으나 회사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3/3/2011 Column-Koreatown Daily 2010년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세금크레딧이 나왔다. 이러한 세금크레딧 중 개인세금 보고와 관련된 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크레딧은 세액(Tax Amount)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으로 리펀더블 크레딧과 논 리펀더블 크레딧으로 나뉘고 있는데 리펀더블 크레딧으로는 첫째, 대학 교육비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으로 기존의HOPE...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2/3/11 (Thu) Column – Korea Daily 지난 연말에 극적으로 통과되어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개정세법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개정세법의 시작은 10년전인 2001년부터였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던 90년대 말에 미국은 호황의 행진을 거듭하고 있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에서는 소위 “인터넷 붐”이라는 물결을 타고 매일 주가지수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었다. 당시의 예를 들자면 현재 나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