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4/2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로서 해외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여 부를 축적하여 혜택을 누린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오기전의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최근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역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국 정부는 2008년 6월16일 부터...

세금보고자료 보관연한

4/28/2011 Column – Korea Daily 올해는 예년보다 3일이 연장된 4월 18일로 세금보고가 마감되었다. 6개월 연장신청을 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지난 2010년 한해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것이다. 한 납세자는 지난 30년 이민생활의 역사라고까지 자부하며 차고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엄청난 양의 서류박스를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경우,...

1031 세금 연기 교환법

5/5/11 (Thu) Column – Korea Town Daily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타이밍이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을 처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현재, 투자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연방 세율은 일년 이상 소유한후 처분했을 경우 15%이고, 주정부 평균 세율 7%를 가산할때 최소한 22%의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 여기에 그간의 누적된 감가상각 액수도 수입으로 간주됨으로 실질적인 세금액수는 훨씬 많아질수 있다....

판매세와 사용세

5/12/11 (Thu) Column – Korea Daily 판매세와 사용세는 같은 개념으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소비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누가 납부를 하느냐에 따른것이다. 판매세(Sales Tax)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하며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납부하는데서 기인하며 사용세(Use Tax)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급여세(Payroll Tax)

5/12/2011 Column – Korea Town Daily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또는 종업원과 관련된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종종있다. 종업원 급여세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지불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분이므로 따로 설명치않고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고용주 (Employer)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