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와 종업원

7/28/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 (EMPLOYEE) 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FORM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등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COMMISSION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FORM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연방정부 고용자 고유번호

8/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일반적으로 고용자 고유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알려진 연방정부 고용자 고유 번호(FEIN: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발행하는 9자리 숫자로서 은행이나 세금보고 그리고 다른 사업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는 고유번호가 필요하다. 다음 6가지 항목중...

세금보고 연장 기한의 마감시 유의할점

8/11/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2010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8/4/2011 Column – Korea Daily 현재 우리 이민 사회에서 세법에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40년전에 제정된 법이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 연방국세청에서 새삼 이 법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만, 또한 법의 시행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방국세청에서 계속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아직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회사의 형태와 세금보고 양식

8/1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회사의 형태는 어떤 세금보고 양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나눌수 있다. 개인회사는 적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선택하는 회사로 한 사람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