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8/25/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납세자들보다 대체로 세법상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여러 가구 있다면 주거주지로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가구까지는 세금보고에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을 통하여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납부한 재산세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리고, 소유한 집을 처분할 경우 생기는 양도차익 중...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8/18/2011 Column – Korea Daily 한국사람의 정서는 주식이나 채권같은 동산보다는 땅이나 건물같은 부동산에 투자하는것을 더 선호하는것 같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은퇴후의 재정계획을 미리 세워둔 사람들은 이미 부동산에 투자하여 은퇴후 매달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거나, 투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빨리 올라 많은 시세차익을 실현할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구입한 부동산을 은퇴 또는 원하는 시기까지 그냥...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01/2011 Column – Korea Daily City나County 같은 지방정부, 또는 각 주정부에서 사회 공공 복지나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Real property)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재산세(Real estate tax)라고 하는데, 동산 (Personal property – 자동차, 보트와 같이 움직일수있는 자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는 구별된다.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양식 1040의...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1/2011 Column – Koreatown Daily 가령 A 회사(C Corporation)가 세전 이익이 백만불이 발생했을때 그 회사는 세금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세율이 35%이고 주정부의 세율이 5% (각 주정부 마다 다름) 라고 가정할 때 A회사의 세후 이익은 60만불(100만불-40만불(40%세금))이 된다. 세후 이익 60만불 모든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을 경우를 고려해 보자. 먼저 주주가 개인일 경우를...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15/2011 Column – Korea Daily 대부분의 주택구입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융자수수료(Point)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차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