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2/8/2011 Column – Koreatown Daily 소득세 신고를 위한 일반적인 양식은W-2(종업원 연말정산 급여명세서)와 1099(독립계약자 소득 정산표) 이다. 종업원(Employee)은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때 고용주로 부터 양식 W-2를 받고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대가를 지불한 회사로 부터 양식 1099-Misc를 받는다. 사업상 고용주에게...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2/08/2011 Column – Korea Daily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 연시가 되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사업상 거래처에 그 동안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금(Award), 선물(Gift), 상여금 (보너스) 등은 받는 사람뿐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세법상 상당한 영향을 줄 수...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2/15/11 (Thu) Column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서 자주 납세자들에게 자료 정리를 잘해주길 당부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때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비용의 종류가 접대비와 여행 경비인데 세법에서 규정은...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2/22/11 (Thu) Column 한 해를 정리 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연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연말에 잘 조정함으로써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2011년 중에 발생하는 매상이나 소득 중에 다음 해로 미룰 수 있는 거래는 내년으로 미루어 소득을 낮추고, 그 동안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경비나, 새해 초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by UCMKCPA | Jul 2, 2020 | COLUMN
12/22/2011 Column 미국 정부는 2008년 6월16일 부터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라는 독특한 세금을 신설하여 시행하였다. 국적포기세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877A조에 기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된다. 첫째, 국적포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