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근로소득 세액 공제 신청 방법

12/29/2011 Column 세금이란 총수입에서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 순이익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말한다. 정부가 정한 세제혜택은 관련 비용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순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낮추어주는 방법과 이미 계산된 세금을 직접 차감해주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직접 공제해주는 두 번째 방법이 납세자에게는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중 한 가지가 근로소득 세금공제 (Earned Income...

2012년에 달라지는 세법

01/05/12 (Thu) Column 2012년의 새해가 밝았다. 2012년 역시 세법상 공제혜택이 있는 여러 수치가 통화 팽창(Inflation)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었다. 2011년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인들의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비율을 6.2%에서 4.2%로 낮추어 주었던 개정법안이 2월 29일 2012년까지 지급되는 월급에 대하여 연장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세의 인하로 1억 600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2월까지 수령하게...

HOA(Homeowners Associations) 세금보고

1/05/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A(Homeowners Associations)관리를 하다보면 혼란스러운 일이 IRS에서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세금보고와 관련된 요구 사항일 것이다. “우리의 HOA는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가?”, “어떤 보고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몇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가?”등일 것이다. 연방정부 세금 목적상, HOA는 회사(Corporation)처럼 취급한다. 비록 주에서...

한국 거주민이 미국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

1/1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주변에 한국의 거주민 즉, 미국 세법상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인 사람이 미국소재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물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명의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겠지만 이는 편법인 경우가 된다. 막연히 세금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다보니 탈세나 편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우선 제대로 보고하는 경우를 살펴본 후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의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

01/19/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은 시민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연방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독특한 세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금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국적포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하여 국적포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