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

1/1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수입의 근원이 미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1년 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소득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독신(Single)은 $9,500,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은 $19,000,...

2012 세금보고 준비사항

2/02/2012 Column – Korea Daily 본격적으로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각 회사들은 그 동안 종업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서 양식 W-2를, 세일즈맨이나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식 1099를 발행하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1. 세금 보고의 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다. 금년 4월 15일은 일요일로서 주말이고 4월 16일은 수도인...

교육비 환급 세금 크레디트

2/23/2012 Column – Koreatown Daily 2011년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며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은 보고를 마친 후 세금 환급 금액이 납세자의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해마다 각종 세금 환급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왔으나 2011년 세금보고부터는 그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방향이 처음에는 연말 정산시 환급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그...

세무감사대상

1/2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납세자가 세무감사를 당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중 왜 자신에게 감사가 나왔을까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내가?’라는 의문을 가지게되지만 연방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하지말아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세무감사란 무작위로 나오지만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해보면 특정 세무보고서가 그렇지않은 일반 평균 세무보고서보다 비교적 더 감사에 민감한 편이다. 연방국세청은 해마다...

상호 (Fictitious Business Name)

2/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로 부터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또는 DBA(Doing Business As) 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Trading As”라고도 하는 상호(Fictitious Business Name), 가명(Assumed Name) 또는 DBA는 최소의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특정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수 있게 해준다. 사업체의 법적 이름은 사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