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2/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연초가 되며 많은 관심사중 하나가 지난해의 정산과 세금보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 서식으로 정리된 지난 2011년의 정산이 각양각색의 서식의 형태로 집 혹은 사무실로 우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로 수신되어진다. 문제는 다양한 서식의 정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작 중요하거나 필요한 서식과 광고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2/1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me Office 공제를 위한 IRS의 보고 요구사항은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째,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인 경우는 개인 세금보고 스케쥴 C에서 공제할수 있는데 다른 공제항목과는 달리 특별한 양식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은 당해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Home Office관련...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3/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LA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는 이익(Income)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Revenue)에 따라 부과한다. LA시에서 사업하는 대상(Person)은 필요한 세금 등록 증명서(Tax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고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선이나 종교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면세 등록증명서를 받을수 있다. LA 시 영업 세금 등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3/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 세금보고에서 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 공제를 한후 계산되는 과세표준에 해당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이중 일정부분의 공제를 살펴보면 연방 국세청에서 2011년 시준으로 납세자의 세법상 지위별로 표준 공제라하여 독신인 경우 $5,800 독신인 가장의 경우 $8,500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1,600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있다. 즉, 다른 소득세법상 비용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를...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2/16/12 (Thu) Column – Korea Daily 미국인들은 개인세금보고시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중 더 많은 공제금액을 선택하여 그 금액만큼 총 소득에서 공제한 후 과세소득을 산출하게 된다. 따라서 2011 개인세금보고시 표준 공제를 선택한 독신인 경우 $5,800, 가장은 $8,500,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인 납세자는 $11,600만큼의 표준 공제액을 총소득에서 공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