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3/01/12 (Thu) Column – Korea Daily 개인은퇴계획이란 납세자들이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저축하면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계획이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와 일반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은퇴연금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업원 또는 자영업자 개인이 별도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납세자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은퇴구좌로는 전통 개인은퇴구좌 (Traditional IRA)와...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03/15/12 Column – Korea Daily 항목별 공제는 납세자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 자선기부금은 집이 없는 납세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별 공제사항이다. 납세자들이 자격조건을 갖춘 자선단체에 현금이나 그밖의 물품 또는 재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조정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50%까지 공제 받을수 있으며, 기부하는...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3/15/2012 Column – Korea Daily 결혼한 부부는 부부 합산(MFJ) 또는 부부 분리(MFS)로 세금보고할 수 있다. 합산보고에서는 두사람의 합산한 소득을 보고하고 가능한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두사람 중 한사람이 소득이 없더라도 합산보고를 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택하지 않을 경우 표준 공제금액이 더 많아 지며 다른 신분에서 적용받을 수 없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든...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3/29/12 (Thu) Column – Korea Daily 회계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이 세무상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식사와 접대비로 사업상 일반적이고 꼭 필요한 (Ordinary and Necessary) 비용에 한하며 미 교통국에서 지정한 일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50% 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다. 1987년 이전에는 100% 공제를 받았으나 이 법의 지나친 남용을 우려하여 세법이...
by UCMKCPA | Jul 1, 2020 | COLUMN
3/22/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의 시작이된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지난 수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버리거나(foreclosure)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하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short-sale)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납세자중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다른 상업 대출 기관으로부터 Form 1099-C (Cancelation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