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Moving Expense)

05/1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종업원이나 자영업자는 새로운 장소에서 일을 시작 할 경우 이사비용을 총소득의 조정항목 (AGI: Adjusted Gross Income) 또는 “Above the line” 공제항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사비용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 217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사비용 공제는 양식 3903을 통해서 계산된다. 공제가능한 이사비용은 가정 살림도구 수송비용/ 숙박비가...

미국의 조세체계

05/17/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미국의 일반 복지와 국방 그리고 채권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연방세법(Federal Tax Law)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세의 기본적 규정을 담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다. 그러나 의회가 법을 제정할때 다양한 사례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일반적 언어로 작성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융자비용의 세금공제

5/24/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대부분의 주택구입자가 은행이나 그 밖의 대출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융자수수료(Point), 론 오리지네이션 피(Loan origination fee), 또는 론 프로세싱 피(Loan processing fee) 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융자수수료(Point)는 흔히 ‘선이자’ 라고 불리며, 대출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차용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일컫는다. 일...

자본 자산(Capital Asset)

개인 소득에서 장기 보유 자본 자산(Long-term Capital Asset:1년 이상 보유)에 대한 처분 이익에 대하여 1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세금보고시 10%나 15%의 세율을 적용 받늗 경우 장기 보유 자본 이익(Long-term Capital Gain: LTCG)에 대한 세금은 없다. 2011년에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 과세표준(Taxable Income) 이 69,000불 이하이거나 독신(Single) 과세표준이 34,500불...

한국내의 펀드에 투자시 세법처리

06/07/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내에 투자 자금의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발행되어 운용되는 투자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선 펀드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가지고 본인이 본인의 의지대로 증권 구좌를 개설하여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직접 투자와 투자자가 자금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계좌의 일부분에 투자를 하고 이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