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Office 공제

9/20/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 사무실이 있는 반면 많은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은 집에서 일한다. 양쪽의 경우 모두 사무실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집에서 일할 경우 Home Office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는 사업과 관련되어 집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어떤 사람들은 홈 오피스 공제를 하면 미국세청(IRS)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자본 투자 이득과 손실 (Capital Gains and Losses)

9/27/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공사채, 귀금속 등을 자본자산(Capital Assets)이라 한다. 자산을 매각할 때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에 따라 손익 여부가 가려며 이득에 대해서는 보통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어느 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자본이득(Capital Gain)이란 자본자산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 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평가액의 상승...

의료비용(Medical Expense)

9/27/2012 Column – Korea Daily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용은 개인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으로 세금 공제를 받거나 또는Flexible spending accounts(FSA), Health reimbursement accounts(HRA), 또는 Health savings accounts(HSA)등 세전 공제(Pre-tax deduction) 방법으로 지출된 금액만큼 보상을 받는 방법을 통하여 세금 공제...

비즈니스 비용 공제

10/04/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하면서 공제할수 있는 비용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창업비(Start-up Expenses), 둘째 운용비용(Operating Expenses), 세째 자본비용(Capital Expenses), 네째 재고원가(Inventory Costs) 이다. 창업비(Start-up Expense)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창업비에는 면허 비용, 광고비용, 변호사 회계사 비용, 여행...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10/1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 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물론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헬스케어’라는 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