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10/18/2012 Column – Koreatown Daily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근로자로서 고용세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Employer)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중 근로자 (Employee)부담을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주 부담으로 납부한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자영업 고용세가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Net Earnings...

출장 경비의 회계처리

10/25/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업무 관련 출장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규정한 비용 공제 가능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세금보고 시기가 되면서 자주 납세자들에게 자료 정리를 잘해주길 당부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때에 따라 확연히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납세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비용의 종류가...

고용주가 임금 외에 제공하는 부가 혜택(Fringe Benefit)

10/11/2012 Column – Korea Daily 부가 혜택(Fringe Benefit)이란 고용인이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월급 또는 수당과 같이 정해진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현물,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를 “Fringe benefit”으로 명시하고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년에 몇 일 또는 몇 주씩 주어지는 유급 휴가 및 병가 등의 부가 혜택은...

사업상 여행경비 공제

10/25/2012 Column – Korea Daily 사업을 하다보면 타주나 해외등지로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업상 여행경비를 최대한 공제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여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업상 여행으로 취급받기 위해서는 떠나기 전에 면밀하게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내에 여행을 하면 50%이상의 날을 사업목적으로 보내야 교통비를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3일동안 사업상 여행을 해야...

회사의 형태와 세금보고 양식

11/08/2012 Column – Korea Daily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쉽(Partnership), 주식회사(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로 나눌수 있다. 개인회사는사업주 혼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게되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선택하는 회사의 형태인데,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