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와 선물

12/20/2012 Column – Korea Daily 연말 연시가 되면 평소에 친분이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또는 함께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이나 사업상 거래처에 그 동안의 노고와 협력에 감사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체는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선물에 대해 각 회계년도 중 받는 사람 한 명당 $25까지만 비지니스 명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25이 넘어가는 선물에 대해서는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자영업자, 의료 보험료 공제가능

1/3/13 Column – Koreatown Daily IRS는 최근 오랫동안 고수했던 입장을 바꾸었다.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는 이제 자영업소득에서 의료(메디케어) 보험료를 공제할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 세금보고 양식 1040의 라인 29에서 AGI를 계산하기 위해 공제할 수 밖에 없었던 의료 보험료를 개인 세금보고 양식 스케쥴 C에서 건강, 치과 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회보장세(Social...

파산의 종류

1/10/2013 Column – Koreatown Daily 경기가 악화되다보면 최후의 방법으로 파산을 고려할수있다. 파산이라는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비를 잘 넘어갈수있는 합법적인 수단의 한가지로 이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한다. 파산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기로한다. 파산은 챕터 7,9, 11, 12, 13 등 대개 5가지 종류로 구분되나 이중 7, 11, 13이 가장 대표적이다. 챕터 7 완전 파산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소한의...

개인 세금보고시 검토해야 할 사항

3/14/2013 Column – Koreatown Daily 2012년 개인 소득세 신고가 개정 세법의 반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마감은 기존과 동일하게 4월 15일로 다가왔다. 이번 세금보고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본다. 자영업(Self-Employment) 세율은 2%가 줄어든13.3%(10.4%는 Social Security (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2.9%는...

개정 세법에 대하여

01/24/2013 Column – Koreatown Daily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 가짐에 달려있다고한다. 즉, 육체의 질병 대부분이 심리적인 문제에서 생긴다는것인데 심리적인것이라는것은 아마도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가 아닐까한다.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않다고 생각하며 미국 생활에서의 적쟎은 골치거리인 세금문제도 보다 많은 이해를 통하여 극복하고 그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수는없어도 지난해보다는 여유있는 자세로 문제를 대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