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6/04/10 (Fri) Column 사업주들이 혼돈하기 쉬운 몇 가지 중 하나인 고용인에 대한 급여와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급여의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할 때는 매번 관련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게 되며 한해가 마감된 후 이 내역을 W-2로 정리하여 보고하게 된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 함은 업무의 진행시에 관리 감독과 그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가 갖게 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서 만에...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연방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 주 세무청(FTB)에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개인 사업일 경우 본인의...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7/23/10 (Fri) Column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 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10,000을 빌리고 $5,000을 갚은 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채권자가 남아있는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변제받은 $5,000은 세금보고시 납세자에게 세전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더 이상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8/27/10 (Fri) Column 2009년도 세금 보고에 대한 연장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법인체는 올해 3월15일에 6개월의 연장 신청을 하여 9월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하고 개인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여 다가오는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쳐야 벌과금 없이 보고를 마치게 된다. 급여 생활자와 자영업자들은 세금보고서가 한가지로 마무리되지만 사업을 법인체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혹은 법인체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법인의 세금보고서에 따라 개인...
by UCMKCPA | Jul 3, 2020 | COLUMN
9/3/10 (Fri) Column 몇주전에 감가상각을 이용한 절세방법을 소개하였다. 감가상각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한다.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실제 들어간 비용을 장부상이나 세제상으로 당해 연도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이 감가상각비이다. 감가상각비란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위하여 사용된 특정한 재산(Property)에 대하여 소모(Exhaustion)와 손상(Wear and tear)과 쇠퇴(Obsolescence)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