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의 부채경감에대한 특별법

10/07/10 (Thurs) Column – Koreatown Daily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지난 수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버리거나(foreclosure)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하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short-sale)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납세자중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다른 상업 대출 기관으로부터 form 1099-C (Cancelation of Debt)를 받았거나...

영업손실 환급 특별법 (Net Operating Loss Carrybac

10/14/10 (Thu) Column – Korea Daily 연방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 에 대한 세금 혜택 소급기간을 이전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순영업손실은 기업체 또는 개인이 일정한 과세 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말하며 이는 다른 과세 년도에 발생한 이익과 환급(Carryback) 또는 이월(Carryforward)을 통하여 상쇄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Cash Basis vs. Accrual Basis)

10/14/10 (Fri) Column – Korea Town Daily 회계거래를 기입하는 두 가지의 주요방법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방법은 각각의 이로운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현금주의(Cash Basis) 현금주의 회계기준은 현금수령과 현금지급이 발생할 때 기입하는 방법이다. 현금주의 회계방법에서는 현금을 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하였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현금주의...

Form 1099 개정안

10/21/10 (Thu) Column – Koreatown Daily 법인 형태 혹은 개인 소유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마감된 후 각 형태에 맞게 세금보고를 한다.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보면 회사 관계자나 사업주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감사관들의 주된 지적 사항은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은 급여 세를 납부한 급여 혹은 독립...

Tax Report on Real Estate owned in Korea

10/28/10 Column – Koreatown Daily 한국 부동산 소유시 세금보고 미국에 거주하는 세법상의 거주자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은 이민법상의 그것보다 광범위해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세금보고서에서 거주자로 보고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우선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