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10 (Thu) Column – Korea Daily

$10,000이상의 현금 거래시 보고

현금거래시 연방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많은 납세자들을 위해 현금 거래시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만약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단 일 거래처로부터 $10,000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단일 거래또는 두번 이상의 관련된 거래 (related transaction) 로부터 받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 두번에 걸쳐 $5,000씩 입금 하거나 네번에 걸쳐 $2,500씩 입금하여 합계가 $10,000 이상인 경우), 현금 수취인은 연방 국세청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에 돈세탁 (Money laundering)을 막기위하여 적절한 양식을 이용하여 보고해야 하고, 현금 지불인에게도 매년 이에 관련된 보고서 (Written Statement)를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0,000 이상의 단일거래시 한꺼번에 현금을 받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았을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데, 현금 수취인은 IRS 양식 8300을 사용하여 이를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많은 납세자들이 현금입금시 한번에$10,000 이상 보고되는 것을 피하려고 여러은행을 통하여 $10,000 이하의 금액으로 현금을 나누어서 입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suspicious financial activities로 분류되어 significant cash transactions 으로 FinCEN에 보고되어질수 있다.

한편, 이러한 현금거래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양식 8300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10,000이상의 현금을 받고 팔았을 경우나 비영리단체가 $10,000이상의 현금을 자선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도 이는 사업상의 거래가 아님으로 납세자나 비영리단체가 별도로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여기서 현금 (Cash) 이란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를 말하는데, cashier’s check, a bank draft, a traveler’s check, or a money order도 이에 해당된다. 단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한 personal check의 사용은 현금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civil and criminal penalties가 부과될 수 있는데, 고의로 양식 8300을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최고 $250,000까지의 벌금과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식 8300을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안에 연방 국세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매년 한 번씩 현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 년 중 받은 현금의 합계가 나와 있는 Written Statement를 보내주어야 한다. 이 statement는 다음해 1월 31일 이전에 각 현금 지급인에게 보내져야 한다. 연방국세청은 늦게 보고되고, 틀리거나 부정확하게 보고된 양식 8300당 $50씩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각 현금 지급인에게 보내져야하는 보고서가 보내지지 않은 경우에도 $50씩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납세자는 보고된 양식 8300을 보고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