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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UCMKCPA

Section 1031 Tax Deferred Exchange

11/25/10 (Thu) Column - Korea Daily 1031 세금 연기 교환법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타이밍이고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을 처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현재, 투자 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연방 세율은 일년 이상 소유한후 처분했을 경우 15%이고, 주정부 평균 세율 7%를 가산할때 최소한 22%의 세금이 부과될수 있다. 여기에 그간의 누적된 감가상각 액수도 수입으로 간주됨으로 실질적인 세금액수는 훨씬 많아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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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ax Benefits for 2010 Tax Return

12/9/10 (Thu) Column - Korea Daily 2010년 신설 세금혜택 정리 2010년에 신설된 몇가지 중요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 대상이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한해를 마감할 때인것같다. 미국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한해인 만큼 지난 일 년간 신설된 세제혜택은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하자하는 취지가 그 골자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D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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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 Business Tax

12/9/10 Column - Koreatown Daily 시정부 영업세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군데로 부터 고지서를 포함한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된다. 우선 연방정부인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부터 받게 되고 두 번째로 주정부로 부터 받게 된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정부로 부터 세금 관련된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이하 LA 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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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Passes Tax Cut Extensions

12/16/10 Column - Koreatown Daily 감세안의 연장 지난주에 오바마대통령이 특별 감세안을 발표하였다. 세금보고 기간에는 전 국민이 세금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다른 때보다 보다 집중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상정된 안은 어느 한 정당의 이익에 집중하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대 국민의 세제혜택에 집중하게 되므로 큰 무리 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이번안의 최고 핵심은 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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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 협약 (U.S. Tax Treaties)

12/23/10 Column - Koreatown Daily P라는 한국기업이 S라는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으로 부터 이자나 로열티, 배당을 받게 되면 세무 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이 경우 양식 1042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를 통하여 보고 해야 하는데 한미 조세협약에 의거한다. 한미조세협약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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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절세 계획 점검

12/30/10 (Thu) Column - Koreatown Daily 한해를 정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 효과적으로 막바지 절세준비를 하고 내년의 비즈니스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지금과 같이 현금의 유용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클 때, 절세계획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살펴보면, 첫째, 올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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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10가지 조언

1/6/2011 Column - Koreatown Daily 바야흐로 2011년이 다가왔다. 다사다난 했던 2010년의 세금보고를 위한 10가지 조언을 정리해 본다. 1. 비즈니스와 관련된 영수증을 잘 챙긴다. 영수증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잘 기록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자료를 잘 정리하면 소득세 신고 서류준비기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2.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많은 사람들은 항목별공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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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제 납세자의 세무보고 지연

1/13/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에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도 세금 보고를 2011년 2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도록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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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제자의 보고 기간의 연기

1/6/11 (Thu) Column - Korea Daily 연방 국세청은 세금 보고 시에 항목별 공제금액으로 공제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2010년 세금 보고 기간을 2011년 2월 중순 이후로 할 것을 공지하였다. 아래서 설명할 대상자들은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보고 만기일은 4월 15일로 변함이 없고 단지 보고의 시작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2월 중순이 되므로 자료 준비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세율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들은 개인 세금보고 시에 기본 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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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독립계약자

1/20/11 (Thu) Column - Korea Daily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회사들은 그동안 종업원 (EMPLOYEE) 에게 급료를 지급한 내역을 정산해 FORM w-2를 그리고 그 밖에 하청업자들이나 세일즈맨등 독립 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게 COMMISSION등으로 지급한 내역에 대해 FORM 1099를 발행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항상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종업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은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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