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10 Column – Koreatown Daily

감세안의 연장

지난주에 오바마대통령이 특별 감세안을 발표하였다. 세금보고 기간에는 전 국민이 세금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다른 때보다 보다 집중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 현재 상정된 안은 어느 한 정당의 이익에 집중하는 정치적인 것보다는 대 국민의 세제혜택에 집중하게 되므로 큰 무리 없이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이번안의 최고 핵심은 10여 년 전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행한 파격적인 감세 법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1년 첫 시행이후 2010년까지 시행된 후 내년부터 다시 원상태로 올라갈 수 있었던 각종 소득세, 상속세 및 세금 크레디트가 일괄적으로 2012년까지 연장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0년 전인 39.6%로 환원시키기를 원했으나 결국 공화당과의 일괄 타결을 위해 모든 소득 계층의 감세를 선택하게 되었다. 결국 이는 2012년의 대선까지 미루어졌으며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상속세 부분은 2010년 단 한해만 상속세 면제였던 현행 규정이 이전의 55%로 환원되지 못하고 현행의 35%로 2년 더 연장되었으며 과세 대상 상속 금액도 2011년과 2012년의 두해동안은 $5,000,000이상으로 정해졌다. 2009년의 면세 대상 금액이 $3,500,000 이하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파격적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납세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었던 부양 자녀 세금공제(Child Tax Credit), 저소득층 보조 세금공제(Earned Income Credit)와 2010년부터 시행되었던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역시 다른 안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연장되었다.

2. 기존의 혜택의 2년 연장 이외에 추가로 신설된 것은 실업자 보험혜택이 13개월 연장된 것이다. 이번 12월에만 2백만 명의 실업자와 내년 2011년 중에 예상되는 7백만 명의 예상 실업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2011년 한 해 동안 급여 생활자들은 급여에서 공제되었던 총 급여액의 6.2%의 사회보장세가 2% 감소하여 4.2%로 내려가게 된다. 이로 인한 감세의 규모는 총 1,200억 달러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 년에 $50,000을 급여로 받는 납세자는 $1,00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100,000을 받는 급여 생활자는 2,00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회 보장세는 급여의 $106,800까지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것이므로 그 이상의 급여대상자는 혜택이 없다.

4. 다른 사항으로는 자영업자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이 금액의 100%를 구입한 당해에 비용으로 공제시킬 수 있다.

서두에 말했듯이 세금보고 기간에는 전 국민이 세금관련 사항에 촉각을 세우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3, 4월까지는 많은 세금 혜택이 경기 부양책으로 발표될 것 같다. 납세자 개인에 맞는 세금 혜택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