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10 Column – Koreatown Daily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연방세금과 실업보험등 고용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연방정부의 한 기관이다. 사업상 고용주에게 부담되는 것이 다르므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업원은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을때 고용주로 부터 양식 W-2를 받고 독립계약자는 용역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을 때 대가를 지불한 회사로 부터 양식 1099-Misc를 받는다.
고용주는 종업원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급여및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고용인의 경우에는 종업원과 독립계약자가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수 있다. 종업원으로 분류될 때는 급료를 받을때 미리세금을 내는 불리한 점이 있지만 고용주가 사회보장세의 50%를 지불해 주기 때문에 세액상의 유리한 점이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지 않은 전액을 받을수 있고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보장세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미국세청이 제공하는 2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행동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1.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어떻게 지시 하는가?
2. 고용주가 고용인을 훈련시키고 있는가?
3.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하는 다른 고용인과 같이 일하고 있는가?
4. 고용인이 고용자의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5. 고용인이 고용주가 고용한 도와주고 있는 다른 고용자의 고용,
감독에 책임이 없는가?
6. 고용자가 고용주와 계속적 관계가 있는가?
7. 고용자가 고용주가 설정한 시간에 따라 일하고 있는가?
8. 고용자가 다를 일을 할때 고용주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가?
9. 고용자가 고용주의 장소에서 일하는가?
10. 고용자가 일을 할때 자기 일정이 아니라 고용자에 의해 수행된
작업순서에 따르는가?
11. 고용자는 정기적인 구두나 문서로된 보고서를 제출하는가?
12. 고용자는 시간,주 또는 달마다 지급받는가?
13. 고용주는 비즈니스나 여행관련 비용을 지급하는가?
14.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장비와 물건을 제공하는가?
15. 고용자가 자기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자기개발을 하지 않았는가?
16. 고용주가 고용자에게 이익과 손실과 상관없이 지급하는가?
17. 고용자가 주로 한 회사에서만 일을 하는가?
18. 고용자가 일반인또는 다른사람에게 일을 할수 없는가?
19. 고용자가 아무때나 사임(Discharge)할수 있는가?
20. 고용자가 아무책임없이 자유롭게 사임(Terminate)할수 있는가?
미국세청에서는 20가지에 대한 특별한 비중을 주지는 않지만 대략 15가지이상의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독립계약자로 보기보다는 고용인으로 간주한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