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011 Column – Korea Daily

현재 우리 이민 사회에서 세법에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것이 바로 해외 금융자산 신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다.

40년전에 제정된 법이 이제서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역시 연방국세청에서 새삼 이 법을 강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만, 또한 법의 시행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방국세청에서 계속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아직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것 같다.

우선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를 통하여 $10,000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의 신고를 독려하더니, FATCA를 새로이 제정하여 보고대상에 부동산을 포함 확대시켰고, 해외 금융기관들에도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FATCA는 FBAR보다 보고대상이 더욱 광범위하여, FBAR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납세자 일지라도 새로운 FATCA의 보고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FATCA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외에 $50,000이상의 해외 자산(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양식 8938을 작성하여 납세자의 개인세금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연방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2011년 3월 31일로 끝나거나 그 이후인 법인이나 개인 납세자가 FATCA의 보고대상이다.

따라서2011년중에 해외자산을 보유한 개인 납세자들은 2011년 개인세금보고 시한인 2012년중에 FATCA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FATCA의 세부조항인 IRS code 6038D에 따르면 보고대상 해외자산은

1)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자산

2)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3)외국기업에 투자된 자산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외국 기업을 통하여 구입한 부동산도 보고대상이 될수있다.

만약 납세자가 보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벌금은 최하 $10,000 부터 연방재무부로 부터 통지를 받은 이후 30일 마다 $10,000씩 추가 부과될수 있으며, 최대 $50,000까지 부과된다.

또한, 보고되지않은 해외 자산으로 부터 얻어진 수입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면 최대 40-percent까지 벌칙금이 추가 부과되며, 만약 납세자가 FBAR의 보고 규정과 FATCA의 보고 규정을 동시에 어겼을 경우 벌칙금도 동시에 부과될수 있음에 주의해야겠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FATCA는 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해외 금융 기관에도 새로운 보고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연방국세청에서 필요하다면,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금융 계좌에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소유주가 불확실하고 소유주가 미국인이 아님을 증명할수 없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1월 1일 2013 이후에 지급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30-percent의 원천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흥미로운점은 실제 해외자산의 가치가 $50,000이하 일지라도, 납세자가 $50,000이하의 가치라고 증명할수 없다면 연방국세청에서는 이를 보고대상이라고 볼수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외자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매년 자산의 가치를 잘 따져보고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보관할수 있어야 하겠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