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10 (Thu) Column – Koreatown Daily
법인 형태 혹은 개인 소유 형태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가 마감된 후 각 형태에 맞게 세금보고를 한다. 세금보고 시에 일 년 동안에 발생한 비용을 정리하다보면 회사 관계자나 사업주 이외의 개인에게 소액이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지급된 경우가 많이 있다. 감사관들의 주된 지적 사항은 세금보고서에서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 중 개인 명의로 발행한 지급액은 급여 세를 납부한 급여 혹은 독립 계약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연말에 Form 1099-Misc를 발행한 경우만 인정 받는다.
즉, 아무리 정당한 비용이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금 보고 시에 소득을 누락시킬 근거되는 거래는 원천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이다. 현재의 세법은 이렇게 지출된 비용이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회사가 아닌 개인이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Form 1099-Misc를 발행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편에서는 정당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함이고, 반대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그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소득으로 보고하게하여 과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진행 중인 Form 1099의 확대 안은 이 근본 취지를 보다 확대하여 과세권을 넓히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Form 1099를 발행하는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과 연도별로 확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일 년에 $600이상의 소득을 지급받는 독립계약자 혹은 하청업자들에게 Form 1099-Misc를 발행하여 소득을 누락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개정안의 우선 2011년부터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과하였는데 개인 임대업자들은 소득보고 시에 비용으로 청구하는 조경비, 청소비, 수선 유지비등 일 년에 $600이상의 금액이 지불되는 경우 지급받는자에게 반드시 Form 1099-Misc를 발행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받는 자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인 경우에도 Form 1099-Misc를 발행하여야한다는 것이다. 비지니스의 비용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 확대 법안의 취지는 소득의 누락을 막는 것이므로 이렇게 금융기관끼리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누락의 위험이 없으므로 확대 안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이 법안은 실행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나 회계 관련자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해야 하는데 우선 비지니스 구좌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세금이나 비용의 비중으로 늘리면 간편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비용을 받는 모든 수령자들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정리 하는데에는 Form W-9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할것을 권고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