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12 (Thu) Column – Koreatown Daily

전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불황의 시작이된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실업률의 증가로 지난 수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많은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버리거나(foreclosure)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하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 (short-sale)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납세자중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다른 상업 대출 기관으로부터 Form 1099-C (Cancelation of Debt)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있다. 이 Form 1099-C는 주택관련 대출뿐아니라 개인 크레디트 카드 부채를 탕감받은 경우에도 받게되는데 설사 이러한 양식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갚지 못해 탕감 받은 액수만큼 그해의 세금보고에서 세전 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납세자를 위해 구제정책을 마련하였는데, 주택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또는 주거주지의 상당부분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하기위한 대출금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재융자를 받은 경우에,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을 통하여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의 면제에 대한 세금징수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 못하고 빚을 탕감 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2,000,000 ($1 million if married filing separately)까지 탕감되어진 주거주지의 채무에 대해 세금면제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다른 종류의 채무에 관해서 탕감 받은 채무에 대한 세금징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 예외조항으로는,

1)Bankruptcy Chapter11 bankruptcy의 경우에 탕감 받은 빚은 세전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Insolvency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채무자가 가진 전체자산 이상일 경우, 채무자는 경제능력이 없다고(Insolvent) 판단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탕감 받은 채무의 일부분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받지 않을 수 있다.

3)Certain farm debts채무자가 직접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하며 부채를 지고, 이전 3년 동안 채무자의 수입중 반 이상이 농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채권자가 금융관련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탕감 받은 빚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4)Non-recourse loans Non-recourse loan이란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의무를 지우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foreclosure(권리의 상실)시 non-recourse loan으로부터 탕감 받은 채무는 cancelation of debt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 재산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은 cancelation of debt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짐을 유의해야한다.

만약 일부분 또는 전체 cancelation of debt가 위에 열거한 list에 포함되어진다면 탕감 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 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나머지 탕감 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