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012 Column – Koreatown Daily

연초가 되며 많은 관심사중 하나가 지난해의 정산과 세금보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각종 서식으로 정리된 지난 2011년의 정산이 각양각색의 서식의 형태로 집 혹은 사무실로 우송되거나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로 수신되어진다.

문제는 다양한 서식의 정확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작 중요하거나 필요한 서식과 광고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살펴보지 않으면 혼돈하기 십상이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받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연방 국세청 서식과 기분적인 서식의 구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우선 Form 1099와 1098을 구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간단히 구분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받는 것은 Form 1098이고 대가를 지불받는 사람이 받는 것이 Form 1099다. 즉,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1년간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1년이 지난 후 대가를 지급한 B업체는 1년간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당하게 비용처리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이 금액을 Form 1099에 기록하여 연방 국세청 IRS와 소득을 지급받는 A에게 동시에 보내 이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즉, Form 1099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 받는 서식이다. 이와는 반대로 Form 1098은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은행융자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로서 매달 융자 원금과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은행에 갚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은행이 1년간 채무인 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공지하는 경우이다. Form 1098을 받는 수령인은 1년간 이자 비용을 세금보고서에서 알맞게 비용처리 하면 된다.

2011년도에 새롭게 발행되는 Form 1099-K는 위에서 설명한 Form 1099의 한 예로서 연방 국세청 IRS는 이 서식을 통해 크레디트카드 매출을 카드회사로부터 보고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Form W-2, 1099같은 서식으로 보고되던 일부 수입을 크레디트카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크레디트카드 회사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업체는 매년 Form 1099-K를 통해서 총 거래액이 연방 국세청에 보고된다.

크레디트카드 거래액은 수수료, 환불금등이 공제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 금액이 보고되므로 매출액에서 공제되는 수수료 등을 면밀하게 계산해야 할 것이다. 총 크레디트카드 입금액과 매상이 다른 경우에 감사를 받기 쉬우므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고해야한다.

매상 기록을 보고할 경우 카드 매상과 현금 매상,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팁등을 잘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 보관하여야한다. 은행에 입금된 수자만으로는 비즈니스의 매상에 대하여 알아서 보고할 수 없으므로 업주는 매상기록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