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2012 Column – Koreatown Daily
Home Office 공제를 위한 IRS의 보고 요구사항은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첫째, 개인 사업(Sole Proprietors)인 경우는 개인 세금보고 스케쥴 C에서 공제할수 있는데 다른 공제항목과는 달리 특별한 양식 8829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은 당해년도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Home Office관련 비용을 공제할 수 없더라도 그양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양식을 보고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는 미래에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다.
둘째로 LLC 나 파트너쉽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식 8829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대신환급받지 못한 Home Office 비용을 IRS 스케쥴 E(PART II)에서 공제하고 개인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파트너쉽이나 LLC에서 환급해준 Home Office 비용은 파트너쉽 또는 LLC 세금보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종업원일 경우 환급받지 못한 Home Office 경비를 개인세금보고 양식 1040 스케쥴 A에 종업원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양식 8829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AGI(조정소득)의 2%를 넘는 금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비용의 일부만 환급해 주었을 경우에는 양식 2106(Employee Business Expenses)을 보고해야 한다.
고용주 즉 회사가 환급해 주었을 경우에는 회사세금보고에 보고를 해야 하고 S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별로 개인세금보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만약 C 회사라면 공제가능한 비용에 개인적인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만약 렌트를 하고 Home Office비용을 공제하려고 할때 매년 IRS 양식 1099-MISC를 보고해야 한다. Home Office에 해당하는 임대비용을 보고해야한다.
예를 들어 John은 집을 렌트하고 있고 Home Office 공제를 하고 있다. 일년에 렌트비로 $12,000을 지출하고 집의 25%를 Home Office 로 사용하고 있다. Tom은 양식 1099를 보고해야 하고 $3,000을 렌트비용으로 보고해야 한다.
Form 1099-MISC 의 3개의 사본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는 2월 28일 까지 IRS에 보고해야 하고 두번째는 1월31일 까지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고 세번째는 주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하면 주정부에도 보내야 한다.
집주인은 Form 1099-MISC를 당신으로 부터 받는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수도 있지만 IRS 감사를 받다가 Home Office 공제에 관하여 의문시 한다면 양식 1099-MISC의 발행은 절대적으로 도움이 될것이다. 만약 집주인이 회사이면 Form1099을 보낼 필요가 없고 일년에 렌탈페이먼트가 $600미만이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IRS가 감사하는 동안Home Office 공제에 대하여 의문시 할때 다음 두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그 공제가 적절한가 하고 둘째는 Home Office 비용의 금액이 정확하게 보고 됐느냐 이다.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정당하게 공제할수 있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