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2012 Column – Korea Daily
납세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의 처분 시 높은 이윤을 남기고 처분한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아마도 세금 문제일 것이다. 미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소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일지라도 특정한 해에 많은 소득이 생기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평소보다 아주 놓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소득을 다른 회계연도로 분산시켜 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할부 판매라는 방법이 있다.
할부 판매란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 시 이익금이 발생할 때, 양도가액을 한 번에 모두 수령하지 않고 미래에 나누어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1회분의 할부금을 양도가 발생한 회계연도가 아닌 그 다음 회계연도에 지불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부 판매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납세자는 매년 양도로부터 발생한 순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포함시켜 보고하면 된다. 즉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 양식 6252를 이용하여 양도가 발생한 당 해의 할부 판매로부터의 이익과 매년 받는 할부금으로부터의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을 보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Mr. Kim 이 2009년에 $40,000에 토지(Land)를 구입했고, 이를 2011년에 $100,000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따라서 Mr. Kim은 양도 차액으로 $60,000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이때 구매자가 한번에 이를 다 지불할 수 없어 계약금으로 $20,000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000에 대해서는 2012년 1월부터 매년 $20,000씩 네 번에 나누어 지불 하기로 하고 이자로 연 8%씩 따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Mr. Kim의 총 이익률이 60%가 되며, 매년 $20,000의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12,000($20,000 x 60%)씩 이익으로 보고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연 8%에 해당하는 이자는 따로 계산하여 은행에서 받는 이자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소득세 신고시 포함하여 함께 보고하면 된다.
할부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 시 당 해의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보고 마감일 포함) 이전에 할부 판매에 관한 방법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부 판매 보고 방식에 준하여 세금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즉, 할부 판매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납세자는 양도가 발생한 당해에 모든 이익금을 보고하여야 한다. 할부 판매 방법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과 회사채와 같은 유가 증권의 거래 또는 물건 이나 물품의 거래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없다.
이 때 할부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이자 수입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보고하면 된다. 만약 할부 판매 계약 시 적절한 이자에 관한 계약이 없다면, 할부금으로 받는 수령액을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연방정부가 정한 이자율 (AFR)로 다시 계산하여 실제 양도액과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