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012 Column – Koreatown Daily
LA시에서 부과하는 영업세는 이익(Income)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Revenue)에 따라 부과한다. LA시에서 사업하는 대상(Person)은 필요한 세금 등록 증명서(Tax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고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선이나 종교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면세 등록증명서를 받을수 있다. LA 시 영업 세금 등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요하다.
사업체 소유자의 법적 이름/상호(Fictitious Name)/사업체 주소/사업체 주인의 FEIN(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의 내용/사업시작일 이다.
만약 세금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경범죄(Misdemeanor) 또는 위반(Infraction)로 인정된다.
경범죄인경우는 $1,000이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6개월 이하 감금되어야 하고 위반인 경우는 $250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LA 시는 캘리포니아 조세청(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과 조세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조세청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서 비등록 사업자를 식별하고 있고, 비등록 사업자로부터 최고 8년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LA 시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LA시로 이전하였을 경우 새 사업 면제(New Business Exemption) 혜택을 받는다. 이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이전에 LA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면제 혜택은 3년동안 매출액 제한없이 면세의 혜택을 갖게 된다. 이 면세 혜택이 없어지는 2013년부터 매출액이 50만불 이하일경우 2년간 면세혜택을 누린다.
예외로는, 건설업과 영화산업, 이전에 LA에서 영업을 했던 사업은 면세혜택을 누릴수 없다.
2007년부터 매출액이 10만불 이하인 사업체는 중소 기업 면제(Small Business Exemption)를 받게 된다.
사업체를 중단하거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마지막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LA 시는 정보제공자 프로그램(Whistleblower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개인들이 자진해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LA시에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수한 세금의 최고 10%까지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으로 제공한다.
LA 사업세율은 매출액 $1,000 늘어날 때 마다 일정한 금액이 추가되는데 업종마다 다르고 매년 그 요율이 바뀐다. 예를 들어 2011-2012년 기준으로 소매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1,000마다 $1.27씩 납부해야 한다. 도매상인 경우에는 매출액 $1000마다 $1.01씩 납부해야 한다. 임대업인 경우에는 매출액 $1,000마다 $2.55씩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인 경우 $1,000마다 $5.07씩 납부해야 한다.
등록된 납세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E-파일링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양식을 인쇄하여 금액을 동봉해 우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월말이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