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11 (Thu) Column – Koreatown Daily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다른 형태의 사업보다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사업형태이다. 크게 분류를 하다보면 분류의 양쪽 끝에 개인회사와 C-Corporation이라는 독립적인 주식회사의 형태가 존재하며 그 사이에 이 양극단의 형태에서 각기 장단점을 혼합하여 여러 가지의 법인 형태가 도출되는데 이중 하나가 LLC인 것이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출자자(Member)가 회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회사 또는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의 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 단계와 출자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하는 경우에 LLC의 형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회사법은 주법이므로 LLC에 대한 출자자(Member) 요건 등은 각 주마다 제한이 틀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개인, 법인, 다른 LLC, 외국법인 등도 LLC의 출자자가 될 수 있다.

출자자의 수는 설립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업종의 성격상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 법인 등은 LLC형태로 설립 할 수 없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LLC가 유리한 측면이 많으나 회사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기업 공개의 불가능, 회계 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편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세제 혜택에 유리하게 작용하나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약간 높고 설립과 더불어 유지비용등이 크기 때문에 법인형태로의 설립은 설립 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해야한다.

사업 활동이 빈번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개인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쉽게 노출되나, LLC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투자자가 노출되지 않고 표면에 LLC의 명칭이 노출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개인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노출되나, LLC이름으로 하게 되면 소유자가 쉽게 노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를 할 때도 등기를 이전할 필요 없이 LLC지분만 이전하면 되므로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도 LLC의 형태가 편할 수 있다.

LLC는 운영방식도 매우 유동적이며 편리한데, 운영은 파트너십처럼 소유주(Member)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지배인인 Manager를 선임하여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도 있으며 주식회사처럼 아예 이사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소유권(Membership Interest)도 파트너십 지분처럼 운용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의 주식처럼 운용할 수도 있다.

LLC의 단점은 일반인에게 친숙하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관리하기 어려운 데 있는데, 회사규모가 크거나 투자자 수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며 세제상으로도 소득세 뿐 아니라 총매출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면 적정한수의 공동 투자를 기반으로한 부동산 투자업종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LLC인 것이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