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MK & Associates 9/30/10 (Fri) Column – Korea Daily

지난 9월 7일 2010년, 국세청에서 영세기업(Small Business)과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들이 2010년 세금 보고 시에 종업원들을 위해 지불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공제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양식 8941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국세청에서는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세기업들은 내년도 기업의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General Business Credit의 일부로 포함시켜 보고하도록 하였고, 비영리단체들은 개정된 양식 990-T를 통하여 영세기업 건강보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양식 990-T는 비영리단체들이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관계없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수적인 수입에 대하여 국세청에 보고함과 동시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인데, 2011년 세금보고 season에는 비영리적인 활동 이외의 수입이 전혀 없었던 비영리 단체 일지라도, 이러한 영세기업 건강보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 영세기업 건강보험 세금혜택은 지난봄 오바마 행정부에의해 Affordable Care Act라는 이름으로 발효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혜택은 주로 종업원들에게 중간 이하 혹은 저소득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영세 기업이나 비영리단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처음으로 비용의 부담으로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없었던 영세기업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에 이미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고 있던 영세 기업들이 계속해서 건강보험혜택을 유지, 제공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러한 영세기업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적으로 영세기업의 고용주가 종업원들을 위해 각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의 적어도 반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2010년과 2013년 중에는, 해당되는 영세기업들은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35 percent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최대 25 percent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4년 이후부터 2년 동안은 해당되는 영세기업이 지불한 보험료의 최대 50 percent, 그리고 비영리단체는 최대 35 percent 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직원 개인의 년 평균 임금이 $25,000 이내이고 10명의 full-time 직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원 (Full-time equivalent (FTE))을 고용하는 작은 영세 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해당직원이 25 명 이상이거나 종업원들의 년 평균임금이 $50,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자격조건은 전체 FTE를 기준으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part-time 종업원을 고용하는 영세 기업은 전체 종업원의 수가 25명 이상일지라도 이러한 영세기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종업원들에게 새롭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려는 고용주나 이미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많은 한인 업주이 이러한 세금 공제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이러한 정부의 혜택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