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0 (Thu) Column – Korea Daily
2010년 신설 세금혜택 정리
2010년에 신설된 몇가지 중요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고 대상이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한해를 마감할 때인것같다. 미국 경제 상황이 최악이었던 한해인 만큼 지난 일 년간 신설된 세제혜택은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하자하는 취지가 그 골자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은 주식을 소유한 개인의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에서 보고한다. 하지만 신설된 세금혜택에서는 Section 1244 (Small Business Stock에 해당하는 주식 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75%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은 2009년 2월 17일부터 2010년 1월 1일 저에 구입한 Small Business Stock에 한한다.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용된 직원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고용세중 6.2%의 사회 보장세 부분을 세금 크레딧으로 환급받는 제도이다. 자격 요건은 새롭게 고용된 직원이 고용전 60일 이내에 Full time (일주일에 40시간이상 근무)으로 일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Form W-11과 직원의 사인이된 진술서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직원 한명당 최고 $1,000의 New Hire Retention Credit을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구성원 혹은 친인척 관계인경우에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직원들의 의료 개선에 대한것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들의 의료보험료를 회사의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주므로 소규모 자영업자인 고용주와 직원들의 유대관계를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세제 혜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금의 최대 35%까지 Form 8941을 이용하여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Full time직원 수가 10명 혹은 그 이하의 소규모 업체로서 1년 평균 급여지급액이 $25,000이하일 경우여야 한다. 그러므로 Full time 직원 수가 25명 이상으로 1년 평균 급여액이 $50,000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세금 혜택의 자격 요건인 Full time직원이란 직원의 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직원 수는 30명이지만 그 대부분이 Part time직원인 경우에는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연방 세무청IRS에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 의료보험 세제 혜택은 2010년 3월 오마바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2010년도 세금 보고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수있게 하였다.
미 정부의 부단한 경기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장기 불황으로인 하여 주택 시장의 붕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지수는 당국에서 발표하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비책을 계속 상정하고 이미 발표된 법안에 대하여 수정안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얼마 전에 6천억 불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당국은 그 이상에 버금가는 다른 대책을 발표하겠다 고한다. 매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세금 보고기간으로 모든 국민들이 다른 때보다 더욱 세금관련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미 발표된 세제 혜택을 숙지하고 새로운 대책에 준비를 해야할때이다.
배철형,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