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2011 Column – Korea Daily

City나County 같은 지방정부, 또는 각 주정부에서 사회 공공 복지나 교육 재정을 확보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Real property)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재산세(Real estate tax)라고 하는데, 동산 (Personal property – 자동차, 보트와 같이 움직일수있는 자산)에 과세되는 재산세와는 구별된다.

부동산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양식 1040의 schedule A를 통하여 항목 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주의할 것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재산세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 재산세와 함께 세금고지서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1)지역 이익과 발전을 위해 부과된 세금 (도로확장이나 보도건설, 상수도 건설, 또는 공용 주차장등)

2)특정 부동산이나 지정된 납세자에게 service 비용으로 부과된 비용 (Utility, 청소비용, 또는 permit과 같은 고정비용)

3)부동산양도시 부과되는 명의이전 세금(Transfer taxes) 4)Homeowner’s association charges 등은 항목 공제에서 제외된다.

즉 매년 2차례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위의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개인 재산세 공제시 반영시켜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condominium과 같이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의 지분 (tenant-stockholder)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지에 대하여 과세된 재산세중 납세자의 지분 만큼만 공제받을수 있으며, 법인은 매년 각 주주들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 거래시에는 구입자부분의 재산세와 구매자부분의 재산세를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나누어 각각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구매자가 이전에 납부하지 못한 재산세가 있어 이를 구입자가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구입자는 비록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해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비용의 일부로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구매자는 구입자가 납부한 재산세 만큼 그해의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으나 역시 그 액수만큼 판매가에 포함시켜 보고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납세자 A가 5월3일에 새 집을 구입하였다고 가정하자. 새 집의 재산세가 $732 이고 이를 납세자 A가 납부하였다. 납세자 A가 새 집을 소유한날이 243일 (May 3 to Dec 31)이 될 것이므로 납세자 A는 새 집에 대해서는 $487 ($732 x 243일/365일)을 개인 세금 보고시 재산세 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수 있고 나머지 $245 ($732 – $487)에 대해서는 새집의 구입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가 외국에 부동산을 소유하였다면 해외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공제받을수 있는데, 만약 납세자가 항목공제 대신 기본공제를 이용하고, 부동산이 비지니스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거나 임대수입이 없을경우에는 해외부동산에 대해 납부된 재산세를 공제 받을수 없다.

엄기욱 CPA
Partner, UCMK,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