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10 (Fri) Column
유례없는 불황이 지속되면서 항상 부담으로만 느껴지던 세금문제가 더욱 커져만 보이는 때이다. 오바마정부는 이런 불황에 대한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수시로 내 놓고 있지만 정작 납세자들은 매해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세금보고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하기에 때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의 경우에는 예납을 해놓지 않고서도 단지 세금보고만 함으로서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2009년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받게 될 이런 부분을 정리하며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담당 CPA와 의논하기 바란다.
1. Making Work Pay Tax Credit: 2009년과 2010년도의 세금보고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당 $400 (부부공동보고시 $8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이 되려면 Earned Income (근로소득) 즉, 일을 해서 번 수입이 있어야 하며 보고되는 수입의 6.2%까지 (최대 $400, $800-공동 보고시) 받을 수 있다. 이 Credit을 받으려면 납세자의 수입 상한선이 Single로 보고하는 경우 $95,000까지,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일 경우 $190,0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기존의 HOPE Credit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Educational Credit이다. HOPE Credit은 원래 공제대상 학자금 지출에 대해 최대 $1,800까지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그 대상 Credit의 상한이 $2,500까지 올라가고, 이중 $1,000까지는 Refund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확대되었다. 대상이 되는 학자금의 폭도 확대되어 자녀의 수업료, 교재비 그리고 수업 중에 필요한 재료비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의 HOPE Credit이 대학 입학 후 2년까지 대상이 되었는데 4년까지 교육비용에 대해 Credit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규대학이 아닌 직업학교에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여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3. Earned Income Credit: 저소득층 보조금의 개념으로 수입이 낮은 가정에 주는 Refundable Credit이다. 보조금의 개념이다 보니 납세자의 수입과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Credit이 달라진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둘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허용되는 최대 Credit은 $5,028로 인상된다. Earned Income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금액은 수입과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First-Time Homebuyer Credit: 2009년 11월까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졌던 혜택이 2010년 4월까지의 구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첫 주택구입자로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기존 주택 소유주가 일정기준을 만족하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가격의 10%나 혹은 최대 $8,000까지 Credit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존 주택 소유주들은 구입가격의 10%나 혹은 $6,500까지 받을 수 있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