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10 (Fri) Colum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다보면서 C 주식회사 또는 S 주식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C 주식회사는 이중과세(회사입장에서 내는 세금과 나중에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라는 단점이 있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형태가 S 주식회사이다.
S 주식회사는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의미하고 IRC(Internal Revenue Code)에 Subchapter S 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S 주식회사로 명명되었다. Subchapter S는 Section 1361 부터 Section 1379에 걸쳐 S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 주식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일 또는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번째달의 15일 (약 75일) 이내에 모든 주주의 동의하에 연방국세청 양식 2553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연방정부 양식 1120S를 통하여 보고한다.
S 주식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내는 C 주식회사와 달리 S 주식회사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회사 자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익 또는 손실이 각 주주인 개인으로 이전되어 개인소득세 신고 할때 다른소득과 함께 보고한다.
둘째 유한책임이다. 파트너쉽과 같이 순이익이 파트너에게 이전되지만 C 주식회사와 같이 투자한 것까지만 책임을 진다.
세째 사회보장세 절감이다. 자영업(Sole Proprietary)을 하면서 개인세금보고서 양식 1040 의 Schedule C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할경우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세 15.3%를 부담해야 하지만 S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각 주주가 자신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이유가 많은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이유이다.
S주식회사는 자격에 대한 요구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S 주식회사는 미국회사(Domestic Corporation)이어야 하고 외국법인은 자격이 없다.
둘째, 주주는 개인과 Estates or 어떤 Trusts는 가능하지만 주식회사나 합명회사(Partnership)은 주주가 될수 없다.
세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주주가 될수 있다. 주주가 100명을 넘어서면 S 주식회사의 자격이 없어지고 부부가 모두 주주일 경우 한명으로 간주한다.
네째, 한종류의 주식만을 가질수 있다.
이 요구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S 주식회사의 자격이 박탈되고 C 주식회사로 취급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