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2012 Column – Koreatown Daily

S-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주주의 구성과 구성원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며 이런 제한 규정에 따라 일반 법인에서 S-Corporation으로의 전환이 신청후 허가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만약 이러한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그 S-Corporation의 전환 상태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의도하지 않은 부주의에 의한 신청의 해지는 발견 즉시 해결해야하는데 납세자 측에서 실수로 종료 판결을 요청할 수도 있고 연방 국세청 IRS의 승인에 따라 관련 규정1362 (f)에 의하여 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비자발적인 신청의 종료 상황을 일으키는 사건들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기준에 따라 소규모 기업 법인으로 규정하는 1361(b)의 제한을 위반하거나, 1362(d)(3)에 의한 기업의 주목적 수익이 아닌 임대 소득 같은 수동적인 수입이 규정을 초과하면 S-corporation의 신청이 종료 될 수 있다.

기업의 S-Corporation 신청은 회사가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효력이 종료된다. 신청의 효력 종료 후, 회사는 5 년 동안 S 상태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종료의 경우, 회사는 종료가 발생했다는 통지를 발생하는 세금 보고서에 나타내야한다.

이런 자발적이지 않은 사건으로인 한 신청의 효력 상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기된다.

우선 기업은 종료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부주의라고 설명 할 수 있어야한다. 연방 국세청 IRS는 기업 (포기를 통해)에 효력 상실을 복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음이 존재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소급하여 S-Corporation 상태를 복원 할 수 있다 :

1. 회사는 이전에 유효한 S-Corporation 신청을 했고, 그 신청이 부주의로 종료되었다.

2. 연방 국세청 IRS가 이 종료의 원인을 해당 기업의 부주의라고 판단하여야한다.

3. 해당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이 종료 사유를 해결하기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하고,

4. 법인 및 신청 효력 상실의 기간 동안 주주였던 주주들이 국세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해결 노력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연방 국세청은 해지 또는 무효 사유가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회사는 관련 사실과 상황, IRS는 종료 또는 잘못된 선거가 부주의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각각 지게 된다. S-Corporation의 전환신청을 종료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유효성이 상실되는 경우가 회사의 일반적인 통제 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회사의 부적한 S-Corporation의 전환 신청의 유효성 상실로 표현한다.

민복기 CPA
Partner, UCMK, LLP